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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한 달러, 택배로 수령 가능...해외송금도 ATM으로

2020.06.04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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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외화를 환전해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그리고 택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환전업무를 택배업체와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 등의 다른 산업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송금도 다른 금융회사나 ATM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은행이 아닌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창구, 그리고 ATM 기기를 통해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집니다.

또, 핀테크기업이 고객과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도 없애, 앞으로는 핀테크 이용 고객도 ATM과 창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계 은행 대신 증권사를 통해 환전해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증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결제대금 환전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회 5천 달러, 1인당 1년 누적 5만 달러까지의 소액 해외송금만 가능했던 증권·카드사도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정산을 위해 거액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령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규정과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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