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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보복 운전자에게 실형...법정 구속

2020.06.04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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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제주에서 난폭·위협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이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까지 나서 난폭·위협운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었는데요.

법원이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하얀색 카니발 차량이 속력을 올리더니 아반떼 차량을 급하게 앞지릅니다.

카니발 운전자가 내리더니 아반떼 차량으로 다가가 위협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마구 폭행합니다.

지난해 7월 제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법무부 장관은 난폭·위협 운전 등에 대해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21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청와대는 증가하고 있는 난폭, 보복 운전과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이를 정부 부처에 전달하고.]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법원은 카니발 운전자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만삭의 아내가 타고 있고 아픈 아이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던 점 등을 고려해 법에 정해진 형량의 반을 줄여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 A 씨가 법정 구속 전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결국, 뒤늦은 후회가 됐습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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