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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이용시설 설치와 변경 쉬워진다"

2020.06.11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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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동주택 안에서 어린이집과 경로당, 놀이터 등의 시설물 설치가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수요에 맞춰 주차장 등 시설물 공사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단지 필수시설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뒤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시설 용도 변경 동의 요건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안에 여유 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바꾸는 데 주민 동의를 받기가 쉬워집니다.


놀이터 등 부대 시설과 복리시설의 면적 10% 내에서 이뤄지는 철거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주차장 등을 넓히는 것도 쉬워지는데,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까지 주차장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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