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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보습학원 강사 무죄 확정

2020.06.11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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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제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초·중학생 보습학원 강사인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당시 11살이던 A 군과 13살이던 B 군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지만, 2심은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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