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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영장 재신청

2020.06.12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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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에 대해 철도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철도경찰은 32살 이 모 씨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이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경찰은 이 씨가 서울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행위 등을 추가로 포착해 혐의를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철도경찰은 지난 3일 상해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튿날 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라며 기각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15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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