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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화물 적재 '삼진 아웃'...3차 적발 시 등록말소

2020.06.15 오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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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 등을 운전하다 보면 대형트럭 위에 위태롭게 실린 화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 적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다 적발되면, 세 번째부터는 차량 등록이 말소됩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럭에서 건축 자재가 떨어집니다.

뒤따르던 승용차가 낙하물을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틀었지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맙니다.

낡은 장비를 실은 트럭이 위태롭게 도로 위를 달리지만, 덮개나 고장정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화물차의 적재물 부실 관리로 인한 2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

정부가 차량 등록 말소라는 초강수를 빼 들었습니다.

화물차의 적재물 덮개나 포장, 고정장치 등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3차 적발에도 운행정지 90일에 그쳤던 적재물 안전조치 미흡 처분이, 앞으로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아예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철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 : 화물 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고속도로 상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위반 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 횟수에서 총 위반횟수로 변경하고, 상습적으로 부정수급 하다 적발되면 1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기간을 5년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차 운송사업법 시행령과 규칙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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