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 '재포장 금지 규정' 원점 재검토...오늘 시행시기 등 발표

2020.06.22 오전 09:31
AD
유통업계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제도 시행 시기 등을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 18일 업계에 할인 묶음 판매 때 재포장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예 그런 판매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며, 불필요한 포장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 안내 문구나 띠지를 활용해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유통업계에서 제도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0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