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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교회 상대 1천억대 손해배상 소송

2020.06.22 오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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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대구지역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고, 교인 명단을 고의 누락하는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청구 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천460억 원의 일부인 천억 원이고,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관련 증거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소송에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지파장 사택, 이만희 총회장 명의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6천9백 명이고 이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은 4천2백여 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성준[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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