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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이자율도 제한

2020.06.23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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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시도가 늘면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늘(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공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 단속유관기관은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일제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도 현행 24%에서 6%로 낮추기로 했고, 신종 기법이 발견되면 코로나19 재난문자처럼 경고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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