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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기간제교사에게 육아휴직·상여금 지급

2020.06.24 오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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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들에게 육아휴직 사용과 성과상여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계약제 교원과 강사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1년 계약한 기간제교사에 대해 최대 60일간의 병가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사에 대해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동안 제외했던 성과상여금을 퇴직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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