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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일 초과근무도 대체휴무 가능

2020.06.24 오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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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오랜 시간 초과근무를 하면 대체휴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하던 것을 평일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내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처는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간 비상근무로 누적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일에서 6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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