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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 20대 집행유예

2020.06.25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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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성형외과에 취업해 프로포폴 등을 훔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받는 도중 항공기에서 다시 투약 범죄를 저질렀지만, 부모 신고로 적발됐고 본인과 가족들의 치료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성형외과에 취업한 뒤 세 차례 걸쳐 프로포폴 등을 훔쳐 투약하고, 올해 2월 서울에서 제주로 오는 항공기 화장실에서 프로포폴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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