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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날치기 공수처법 동의한 적 없다...법 대신 헌법상 삼권분립 따를 것"

2020.06.28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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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다음 달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절차를 지켜달라는 청와대 요구에 대해 지금의 공수처법은 날치기 처리된 것일 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아전인수식 브리핑에 유감이고,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을 패싱한 채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시행일을 정한 것도 민주당과 자투리 4당 아니냐면서 청와대가 공수처 관철을 위해 여당인 민주당을 조연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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