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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 착취 영상물 제작·성폭행범 첫 공판...범행 인정

2020.06.29 오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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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협박해 성폭행한 20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29살 A 씨는 피해자 4명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12살에서 16살의 어린 청소년들이라며 A 씨에게 10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A 씨는 열등감 때문에 저질렀다며 자신이 잘못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사 중인 피해자 7명 사건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다음 달 말 2차 재판 기일을 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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