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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면제 해외체류 기간은 '3개월 이상'

2020.06.30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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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면제되는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개정해, 7월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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