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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방해' 朴 청와대 인사들, 재판서 무죄 주장

2020.06.30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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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실장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실장을 비롯해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특조위 방해 혐의로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았다며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공소장에 이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했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수석 등도 비슷한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들의 공모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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