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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규제지역 집 살 때 6달 내 전입해야

2020.07.01 오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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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달 내에 새 집에 전입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6.17 부동산 대책 금융 부문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먼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달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달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합니다.

6달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집을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1주택자의 경우 6달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합니다.

종전에는 무주택자는 시가 9억 원 주택 매입 시 1년 내 전입하면 됐습니다.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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