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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 무기징역 부족"...변호인 "무죄"

2020.07.02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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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에 대해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42살 조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무기징역 형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사건이 치밀한 계획에 따른 범행이고 피해자 2명이 모두 가족인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 씨 변호인은 조 씨가 피해자들을 절대 살해하지 않았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심이 간접사실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이번 사건이 제삼자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도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봉천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1심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전후 상황 등을 토대로 조 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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