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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법개정안 연내 통과 위해 예산부수법안 신청 계획

2020.07.02 오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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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에 '정부입법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2·16 대책의 원안 그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5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12·16 대책 때 발표했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입법안 형태로 함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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