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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경로 묻자 욕설·폭행...40대 승객 집행유예

2020.07.03 오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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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경로 묻자 욕설·폭행...40대 승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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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길로 갈지 묻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기사 B 씨가 어느 길로 갈지 묻자, 그런 것까지 물어보느냐며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운전 중이던 B 씨의 옷깃을 잡아채고, 갓길에 정차한 뒤 B 씨가 내리지 못하게 운전석 문을 세게 닫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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