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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 18명 징계·인사 조치

2020.07.03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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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던 구치소 수용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장 근무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여 현장 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을 인사 조치하거나 중징계했습니다.

3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았던 38살 A 씨는 지난 5월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수감됐다가 보호장비로 손발이 묶인 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적극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취침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사용하면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뒤 순찰 근무자가 1시간 간격으로 상태를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용자가 정신질환을 주장하거나 상태가 의심되면 의약품을 받는 등 공백을 없애기로 했고 중증이면 즉시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야간, 휴일에 당직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하는 체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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