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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가격리 위반 20대 일본인에 징역 6개월 구형

2020.07.03 오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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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인 남성 23살 A 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국내법 이해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입국한 뒤 2주 동안 격리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여덟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본에서처럼 '격리'의 뜻이 완전히 바깥과 차단되는 건 아니라 오해했고, 통역 없이 안내를 받아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립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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