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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마스크 판매사기 20대 징역형

2020.07.05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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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스크와 체온계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던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와 체온계를 보내준다고 속여 수십만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379회에 걸쳐 2,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김 씨가 거짓으로 판매한다고 속인 물품은 마스크와 체온계뿐 아니라 아동 도서와 장난감, 유아용품 등 어린이 관련 물품이 대다수였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합의한 40명을 제외하고 배상을 요청한 피해자 6명에게 91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년 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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