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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이번 주 선고

2020.07.05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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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특활비 상납 병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특활비 사건은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34억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뇌물 혐의 2억 원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모두 합쳐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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