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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곧 석방

2020.07.06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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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에서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구속영장으로 수감 중이던 손 씨는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운영자인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 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이 결코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암호화폐를 받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습니다.

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손 씨 아버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남은 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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