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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잔금대출 보완책, 억울함 없도록 할 것"

2020.07.07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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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과 관련해 "아파트 수분양자의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7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으냐 하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바뀌면서 줄어든 부분,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불만 또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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