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살, 중학생인 아들이 집을 나간 아버지를 직접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게 아동학대라는 겁니다.
이 중학생은 아동복지법을 인터넷으로 찾아 스스로 공부해서 양육비 해결모임이라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고요.
오늘 오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군 / 중학교 1학년 :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저의 친부인 그 사람인데 왜 아직 어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저와 같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 오히려 저희 엄마께 주거침입이라며 신고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고 건강, 복지,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중학생이 작성한 고소장입니다.
2016년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어머니와 함께 재혼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주거 침입이라며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건 의무입니다만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19년 한부모 실태조사를 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는 무려 73.1%였습니다.
고정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1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양육비를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형편이 넉넉해도 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지자, 2018년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이 단체는 홈페이지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상당수가 아버지 쪽이라 '파더'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이 단체는 해당하는 어머니 쪽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때 명예훼손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소송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지금까지 4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방송인 이다도시도 10년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 이 홈페이지에 전 남편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헤어지고 난 후 지급되는 양육비는 자녀에겐 먹고, 자고, 자라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많은 현실 속에서, 양육비 미지급도 정서적인 아동학대라는 고소는 과연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요?
법원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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