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범위 넓혀야"

2020.07.09 오후 04:49
AD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현행 근로기준법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적용 범위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처벌이나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16일에 시행 1주년을 맞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며 이번 권고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24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6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