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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치소에 있어서 통지 못 받아" 세금 취소 소송

2020.07.09 오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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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 돼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2천여만 원, 지방소득세 천여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지난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세금 부과 사실을 발송했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수감 돼 있어 세금 부과 사실을 몰랐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의신청 불복기간이 지나 각하됐고 올해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송달이 잘못돼 부당한 세금 부과였단 점을 재판을 통해 밝히고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는 추후에 다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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