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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고발..."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2020.07.10 오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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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이 단체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공무원의 본분을 잊고 따르지 않는 것은 공직기강을 흔드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과잉수사를 벌이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를 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사지휘권 발동이 직권남용이라며 추 장관을 고발했던 법치주의바로세우기운동연대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다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청와대의 사전 승인에 의해 내려졌다며 청와대가 검찰의 독립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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