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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후 영상 촬영한 전북 경찰 파면

2020.07.10 오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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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후 영상 촬영한 전북 경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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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이 파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순경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순경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됩니다.


앞서 A 순경은 2018년 8월 동료를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순경은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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