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폐기용 고기를 씻어서 판매한 송추가마골 덕정점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양주시는 전날 송추가마골 덕정점에 대한 긴급 위생 점검을 벌여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양주시 관계자는 "올해 1~2월 있었던 불법 행위는 현재 검사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동 과정의 위반사항만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추가마골 측은 10일, 송추가마골 덕정점을 폐점한다고 발표했다. 김재민 대표는 송추가마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저희 지점의 식재 관리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송추가마골을 신뢰하고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매장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이라 할지라도 직원관리 및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와 본사의 잘못"이라며 "전 매장 육류관리 특별점검과 외부 위생 전문업체 통한 매장 불시 위생 및 육류관리 점검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기 재활용은 송추가마골 덕계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고발로 알려졌다. 직원은 고기를 소주에 씻어 손님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영상으로 찍어 제보했다.
YTN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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