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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를 가학적으로 폭행한 중년 자매 집행유예

2020.07.14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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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를 가학적으로 폭행한 중년 자매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폭행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와 55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계모 52살 C 씨와 사이가 좋지 않던 A 씨 자매는 지난 2017년 C 씨 자택에서 가학적인 수단을 동원해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피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매가 C 씨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C 씨와 친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정산돼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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