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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일고시원 화재' 책임자 19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2020.07.14 오후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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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참사의 책임자가 사건 1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6일 국일고시원 원장 구 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씨는 고시원의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화재 발생 전 고시원 비상벨과 감지기 작동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점검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전기난로를 부주의하게 사용해 화재를 일으킨 고시원 입주자 박 모 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9일 서울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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