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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조윤제 금통위원, 보유주식 전량 처분...금통위 참여"

2020.07.15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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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난 보유 주식을 처분해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은은 "금통위는 조 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조 위원이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위원은 지난 5월 28일 금통위 회의에 참석했다가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여 회의에서 빠졌습니다.

주미대사 출신인 조 위원은 취임 전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는 통보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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