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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20대 일본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020.07.15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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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수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본인 남성 2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감염 위험성이 큰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실제 추가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입국한 뒤 2주 동안 격리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여덟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였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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