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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촬영 혐의' 종근당 회장 장남 재판에 넘겨

2020.07.15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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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3일 이 회장의 장남 이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4명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다가 발견돼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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