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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0.07.16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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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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