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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 분쟁 각하

2020.07.16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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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사이 바다를 메워 생긴 매립지 권한을 두고 과거 정부 결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 어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이유로 관할권 기준을 바꿔 앞으로 메울 땅까지 포함한 매립지 71%를 평택 땅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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