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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첫 소환조사, 지병호소로 4시간만에 종료

2020.07.18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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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첫 소환조사, 지병호소로 4시간만에 종료
ⓒ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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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날(17일)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총회장의 조사는 4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 총회장이 조사 도중 지병을 호소했기 때문.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한 이 총회장은 조사를 받던 중 지병을 호소했고, 검찰은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오후 1시 30분쯤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 소환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 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당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회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소환 일정을 잡아 이 총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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