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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박원순 고소, 경찰보다 검찰이 먼저 알았다" 피소사실 유출 의혹 재점화

나이트포커스 2020.07.22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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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새로 공개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김재련 변호사는 밝혔는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가 면담을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오윤성]
글쎄요. 이번에 새로 밝혀진 사실인데 경찰에 접촉을 하기 이전에 바로 하루 전날 검찰하고 직접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언급이 된 것인데 지금 사실은 부장검사하고 면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피해자 측하고 검찰 측하고 말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우리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피고소인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면담을 그러면 잡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면담일정을 취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그와 연관돼서 관련 토의를 하고 검찰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경찰에다 자기들은 고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접수 전에 사전에 면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차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면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본인들이 다시 뭔가 어떤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토의를 해서 그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것인지 시간적인 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이번에 피고소 사실에 대해서 유출된 것에 대해서 바로 중앙지검이 주체가 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형사2부에 배당이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는 또 뭐지? 다시 말해서 청와대, 경찰, 시민단체, 플러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도 지금 이것을 유출했을 가능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만약에 사전에 면담하는 것이 절차상 부적절하다라고 검찰이 주장했다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중요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고소를 접수하고 사건이 배당이 되고 그다음에야 검사가 알게 되고 고소인 조사를 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만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이지는 않다라는 표현은 맞겠지만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권력적인, 정치적인 위상을 가진 피고소인에 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완절차라든지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면 사전에 면담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피고소인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만나겠다. 저는 그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만나면 안 만나고 만나면 만나는 것이지 피고소인의 이름을 말해 주면 만나겠다는 건 피고소인이 얼마나 정치적인 중량감이 있는 사람인지.

사실은 정말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말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를 신뢰하고 경찰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청와대와 경찰이 유출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용의자, 나머지 용의선상에서 누가 이것을 했는지 봐야 하고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권력형 성범죄를 어렵사리 고소한 사람이 어떠한 피해를 입는지, 어떠한 피해를 안 입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내용들이 어떻게 정보 유출이 돼서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지를 엄정하게 따져서 그런 위험성을 제기하고 만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또한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수사기관들 가운데 검찰이 피고소 정황을 가장 먼저 알았다라는 셈이 밝혀진 것인데 유출 경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찰, 청와대, 서울시 모두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도 오늘 유출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오윤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박 전 시장과 관련돼서 피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거는 부적절하니까 정식절차를 밟아서 우리하고 면담하지 말고 그냥 고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참 조금 의혹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라고 하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외부에 유출 안 하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안 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이라는 게 법무부죠. 외부 유출했다는 것은 어떤 경찰이라든가 서울시에 유출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고를 하게 되면 이분의 위에 있는 사람이 4차장이고 또 위에 올라가면 중앙지검장이 되는데 검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까지 보고가 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유출 안 되고 상급기관에 보고가 안 됐다면 그거 뭐 그래 봐야 두 사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검찰도 상당히 입장이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수사를 담당하게 된 곳인데 이렇게 적어도 고소 전에 관련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냐라는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서울시 조사단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사의 대상이 조사의 주체가 돼서 제대로 될 수가 있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밝혀진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피고소인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한 것도 이상하고요.

피고소인의 이름을 알아냈고 구체적으로 면담 일정을 잡았는데 검사가 면담 일정을 잡은 다음에 저녁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런 과정이 벌어졌는지 내부적으로 누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기관에 정식보고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것을 스스로 하겠다라는 것들은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거와 같이 경찰과 청와대와 시민단체만이 유출의 대상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중앙지검 차원에서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다른 지검에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대로 할 것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 만약에 그게 피해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특히 그것이 진원지가 경찰이라든지, 정부 쪽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을 조사한 날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는 알렸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통령 비서실 훈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피해자 측은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왜 그러냐 하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위사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만약에 청와대에 보고를 하게 된다면 고위공직자의 성범죄와 관련돼서 고소를 한 그 피해자 같은 경우가 이번 같은 경우에 경찰도 아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아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현재도 그러면 피해자 진술 수사 상황이 보고가 되느냐, 현재도.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보고 방식이나 또는 그 내용, 그리고 대상이 과연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비서실 훈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 규정인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기밀보호라고 하는 더 큰 가치보다도 더 우선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경찰의 입장이나 또는 다른 어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보고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공수처가 발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완전 독립해서 이런 규정을 없애야 되지, 그것이 지속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외부에 노출이 되면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심지어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나 아동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선생님한테 신고를 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가해 학생이 그걸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보복이 있겠죠. 왜 권력형 성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뒤늦게 이것이 고소로 이루어지는가. 그만큼 그것을 용기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굉장히 없는, 강력한 위력과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보호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보호를 하지 않고 그 모든 내용들을 사실상 정무적인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권력의 의지가 작동을 한다면 피고소인한테 바로 전달되는 구조가 된다면 가장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인 신속한 증거 확보라든지 진실규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번에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라고 보는 건 이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훈령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훈령이라는 비민주적인, 그렇게 민주적인 권한도 없는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보고됐다면 이참에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단순하게 이 한 사건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우리가 모두 복기를 해봤을 때 모든 과정 속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면 제대로 된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그리고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복기해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비서실 훈령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두 분의 지적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 관련 소문을 처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 어제 경찰이 5시간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 추궁을 했을까요?

[오윤성]
왜냐하면 임순영 젠더특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외부 사람으로부터 자기는 들어서 자기가 박원순 시장을 찾아가서 시장님, 혹시 실수하신 게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바로 오후 3시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변호인이 서울경찰청에다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2시 28분입니다. 그리고 3시 30분에 경찰에서 정말로 접수할 거냐.

정말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고소를 하면 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는 게 있고 가짜로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좌우간.

그리고 난 뒤에 4시 30분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임순영 젠더특보를 조사를 하면서 가장 핵심이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냐고 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고요.

눈에 띄는 것이 이 조사를 끝내고 난 뒤에 경찰은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지 않았는데 좌우간 임순영 젠더특보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조사 내용은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언제 들었느냐, 그리고 그 사람 외에 누가 또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마 핵심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임순영 젠더특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 안에서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줄곧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직접 보시죠. 남인순 의원. 여성인권운동가셨는데 너무 이번 사태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비판도 지금 기자들이 묻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 임 젠더특보이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들었느냐, 이게 쟁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기자분이 제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성 인권 때문에 저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세 가지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회피를 합니다. 그런데 긍정을 하게 되면 보고 받았다. 그러면 바로 또 이어서 질문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고 받았냐, 무슨 보고 받았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만약에 나 보고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조사를 해서 혹시 보고를 받게 되면 본인은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3의 방법이 회피입니다.

회피니까 말을 안 하고 무조건 몸을 피하는 거죠. 옆에 따라다니는 보좌관들이 몸으로 가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임 젠더특보로 어떤 서로가 소통이 좀 있지 않았겠는가.

만약에 임 젠더특보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어떤 소통이 없었다면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이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모든 것은 다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지만 저분이 저렇게 하는 것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글쎄요, 만약에 저 같으면 보고를 안 받았다 그러면 나 보고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도 얘기도 하지 않고 몸만 피한다? 글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부분입니다.

[앵커]
일단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성추행 방조 의혹에 속도를 내면서 서울시청,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 기각 사유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범죄사실, 그러니까 영장 청구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고, 소명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영장을 발부할 만한 필요성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은 그냥 소명과 범죄사실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영장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다라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들이 담겼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사연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생각해 보기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가 아직 극초반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가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어떠한 대화들이 오갔고 어떻게 이 부분이.

가령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20명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다고 피해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가 있었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됐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의 소명을 경찰 차원에서 잘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장을 다시 또 신청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라든지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신청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피해자 측에서 비밀번호를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업무상 쓰는 휴대폰이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에만 국한되겠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아이폰이기 때문에 여섯 자리를 10번 이상 잘못 입력하면 초기화돼버리거든요. 지난번에 검찰에서도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업무용 휴대폰이다 보니까 피해자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석이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한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다만 이것에 대해서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만 사용을 해야 되지 그것이 성추행 방조 의혹이라든가 고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는가 하는 것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제한점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경찰이 어떤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연관돼서 적어도 이 휴대폰은 본인들이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또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이 추가 영장을 신청할지도 지켜볼 텐데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방조, 묵인 의혹,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앞으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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