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요. 곧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6시 이후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방송 중간에 결과 나오면, 전해드리는 것을 약속드리고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녹취록 공개에 이어 오보 파문까지. 사건이 참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측은 검언유착 의혹은 조작된 것이고, 제보자와 MBC 등이 함정이 파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죠. 제보자 지모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희석 최고 나와계십니까?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하 황희석)>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너도나도 요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황희석> 한동훈, 이동재 측에서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가 기자와 검사가 서로 유착관계를 가지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수사하려고 한 것은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동형> 네. 그런데 방금 공모, 유착 말씀을 하셨지만, 이동재와 한동훈 측은 단지 추임새였고, 덕담이었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어요.
◆황희석> 네. 그런데 대화록 녹음 파일을 이동재 측 변호인이 공개했습니다만, 그전의 과정과 그 이후의 한동훈, 이동재 사이의 통화내역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덕담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녹음 파일을 들어봐도, 단순한 덕담 정도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이동형>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단순히 이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황희석 최고위원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법원이 이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황희석>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 이것 외에도 다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동재 측에서는 이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 대화 녹음 파일만 보더라도 이동재와 한동훈의 관계가 아주 밀도 높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형> 네. 그러면 오늘 심의위에서 녹취록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도 나올까요? 아니면 녹취록만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황희석> 당연히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검찰 쪽은 이 사건이 수사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밝힐 예정이니까요. 이런 증거뿐만 아니라 제반증거를 같이 공개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이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화 녹음 파일만의 문제로 국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동형> 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동재, 한동훈뿐만 아니라 이철 전 대표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황희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형> 이철 전 대표는 어떤 주장을 할까요?
◆황희석> 사실 제가 이틀 전에 만났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점검도 할 겸해서, 다른 일도 있어서 얘기를 들으러 갔더니 여전합니다. 본인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고,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해서 이동재가 편지를 보내고 겁박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고요. 또 수사 과정에도 계속 참여해서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분 정도의 시간을 배분한다고 들었는데, 이철 대표가 여태 겁박을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황희석 최고, 어제 유튜브로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셨던데, 제보자와 이동재 기자 사이의 녹취록, 음성파일을 어제 공개하셨더라고요.
◆황희석> 그것도 있고 백승우 기자와의 통화도 역시 공개했습니다.
◇이동형> 백승우 기자와 제보자 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이야기한 것이 정답이다. 그러면 그게 채널A에서 말한 것을 말하는 거죠?
◆황희석> 그렇습니다.
◇이동형> 이동재, 백승우가 모여서 이야기한 것.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사장님도 알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장은 채널A 사장을 말하는 겁니까?
◆황희석> 당연히 그렇습니다. 채널 A 회의가 3월 22일에 있었는데, 그 회의에 사회부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부장이 다른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이동재와 제보자가 만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백승우 기자가 오늘 사회부장이 안 왔으니까 간부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회부장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알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동형> 그러면 MBC와 제보자가 함정을 팠다고 하는 이동재, 한동훈 측 주장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황희석>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동재 씨가 일을 벌이기 시작한 게,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낸 게 아마 2월 15일경에 보낸 것 같고요. 2월 15일에 보낸 편지가 2월 17일에 이철 대표에게 갔는데, 그게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서 3일 뒤인 2월 20일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요. 그러고부터 나흘 뒤인 2월 24일에 이철 대표가 세 번째 편지를 받습니다. 그때까지 이미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와 여러 가지 교신 관계를 갖고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이철 대표와 가족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이후에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이철 대표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이동재와 접촉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보자가 MBC를 접촉한 것은 3월 10일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MBC가 미리 덫을 놓고 작전을 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동형> 그러니까 채널A 쪽에서 이철 대표에게 접근한 것이 2월이고, MBC로 제보가 들어간 것은 3월이니까, 먼저 함정을 팠다는 것을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황희석> 그렇습니다.
◇이동형> 황희석 최고가 3월 18일과 20일, 22일의 두 사람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황희석> 왜 그러냐면, 3월 18일 이동재 씨가 한동훈 검사와 또 통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3월 20일에도 이동재 씨가 한동훈 검사와 통화를 합니다. 3월 22일에도 통화를 합니다. 이 모든 통화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동재 씨가 제보자에게 전화하거나 만난 직후나 직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동재 씨는 제보자를 만나기 전에 한동훈과 먼저 논의를 하고, 제보자와 만나거나 통화를 한 겁니다.
◇이동형> 그때 했던 통화 녹음 내용도 공개하라. 그런데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디가우싱(Degaussing)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황희석> 그렇게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기자들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별도로 보관해두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동재 기자가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또 황희석 최고께서 주진우 변호사,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이죠. 주진우 변호사로부터 공개 질의를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했고, 역으로 공개 질문을 하셨던데, 공개 질문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황희석> 가장 기초적으로 한동훈 검사가 지난 3월 31일 MBC 첫 보도 이후에 본인이 연루됐다는 의심이 퍼지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신라젠과 관련해서 자기는 기자와 대화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 그러니 당연히 녹취록도 없다.’ 이렇게 장담했어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반성을 하거나 그때 당시에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직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동재 씨와 한동훈은 3월 18일, 20일, 22일. 각각 통화를 합니다. 그게 제보자와 이동재가 통화를 하거나 만나기 직전이나 직후거든요. 그 녹음 파일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마치 덕담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녹음 파일을 이동재가 갖고 있다가 제보자에게 들려줬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분명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달라. 있다가 사라진 것인지, 그렇다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주진우 변호사가 과연 이것에 대한 조언을 한 적이 있는지 공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사안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한동훈 검사가 휴대전화를 본인 휴대전화가 아니라 대포폰이나 차명 전화를 사용했다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구하는 게 있었고, 나머지는 윤석열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가 이 문제, 신라젠 관련해서 이철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 이에 대한 질의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동형> 답변이 왔습니까?
◆황희석> 아직은 없습니다.
◇이동형> 방금 공개 질의 다섯 가지 중에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취재 계획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언급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 질의를 했는데, 오늘 유시민 이사장이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개입에 대해서 황희석 최고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황희석>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좀 있는데, 딱히 제시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는 이게 2월 5일경에 윤석열 총장이 갑작스럽게 신라젠 수사를 강화하라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을 남부지검으로 파견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신라젠 관련 보도가 일제히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2월 13일에 부산에 가서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 등을 만나는데, 이때 이동재 기자가 동행한 거죠. 그러면서 그 대화가 불거진 것이고, 그 직후부터 2월 17일, 2월 20일, 2월 24일. 이렇게 이동재 기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이 쭉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총장 사이에는 일종의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특히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 불거지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느니, 전국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특임 검사를 해보겠니, 이렇게 뭔가 꼼수를 부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자기 스스로를 감추기 위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황희석> 그렇습니다.
◇이동형>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자신의 의지를 굽혔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렸다. 어제 저희와 인터뷰한 전직 의원께서는 사실상 식물 총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황희석> 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따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이 임명직이잖아요. 임명을 받은 정무직 공무원인데, 계속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은가, 상당히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석>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