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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주인 실거주 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 거부 가능"

2020.07.26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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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과 임대등록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쟁점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임대로 돌린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어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또 앞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제기됐던 소급적용 등 논란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이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지 않고 소급적용 받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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