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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공장장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벌금 5백만 원

2020.07.26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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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공장장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노동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 업무를 지시하고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였고 사업주가 과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 골재 저장소 부근에서 자재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순찰하던 64살 공장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나혜인[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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