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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외국인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

2020.07.31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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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외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이 이 같은 취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하고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의 20%를 추가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외국인은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하고 세무조사도 받지 않기 때문에 투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투자 목적에는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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