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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압류 효력 이미 발생"

2020.08.07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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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이 우리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는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 명령은 일단 집행이 정지되고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제3 채무자에 압류 결정이 송달된 만큼 즉시항고가 제기되어도 이미 발생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결정의 송달 절차를 시작했지만, 일본 측이 아무런 설명 없이 서류를 여러 차례 반송해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고, 지난 4일 0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고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예외적 송달 방식입니다.

허성준[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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