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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화 27명 사상 40대 징역 25년 선고

2020.08.10 오후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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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방화로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화재를 알리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져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말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있는 모텔 3층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범환[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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