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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사랑에 빠진 70대 천억 재력가의 유언장을 보니... 충격

2020.08.11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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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사랑에 빠진 70대 천억 재력가의 유언장을 보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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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 1000억대 70대 재산가 내연녀에게 전 재산 상속 시 본처와 자녀가 유산 지킬 수 있는 방법 '유류분 제도'
- 유류분 청구하면 원래 받을 몫의 1/2 청구 가능
- 딸, 본처 등 상속에서 제외됐던 사람에게 유산 보존해주던 것이 원래 취지
- "농경사회도 아닌데..." 재산을 가족에게 상속하는 것도 재고해야 하는 시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상속인에게 유산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라고 알고 계시죠? 이 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유류분 제도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인철 변호사(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우리 변호사님, 유류분 제도,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세요.

◆ 이인철: 아버지가 10억의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만 예뻐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억의 유산을 아들한테 다 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는 딸이 자기가 받을 몫이 5억이었잖아요. 5억씩 나눠야 하는데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억울해서 오빠한테 더 달라고 하는 게 바로 유류분 청구고요. 원래 받을 몫 5억의 절반인 1/2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감사합니다. 역시 쉽고, 친절하게. 그러면 다음 유류분 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사연을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1000억대 건물주인 70대 재력가 남성. 40대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본처와 이혼을 하고 40대 여성과 재혼을 하려는데요. 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여성과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여성은 가끔 병문안을 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내연남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70대 남성은 사망했고,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유언장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900억을 동거녀에게 증여한다. 900억의 재산, 모두 믿을 수 없는 그녀에게 가는 걸까요?” 이럴 경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인철: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해요. 재력가라든지, 70대 분이 40대 여성을 만나니까 또 얼마나 소위 말해서 눈에 콩깍지가 씐 건데. 본처건 자녀들이건 다 보이지 않고 내연과 살다가 전 재산을 뺏기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지금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있는 게 이런 자녀들이 동거녀가 900억을 다 못 가지고 가고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하셨지만 어쨌든 자신의 상속 분의 반에 대해서는 보호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유류분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지금 있고, 위헌 법률 심판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 이인철 변호사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 이인철: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류분이 필요하죠. 만약에 유류분이 없으면 이 아버지의 전 재산이 내연녀에게 가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가 치매라고 하면 그것을 무효로 주장해서 다시 반환 청구를 하겠지만 치매가 아니라 멀쩡한 상태였다. 그러면 아버지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라든지, 본처가 찾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원래 몫의 절반을 청구하는 거니까 다른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한다. 사실은 1977년에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남아 선호사상이 심했잖아요. 대부분의 재산을 장남한테 주는 경우에 딸이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재산이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애인한테 갈 수도 있고, 간병인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다른 유족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유류분이기 때문에 저는 유류분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유류분 제도를 없애자,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효자 같은 경우에도 유류분을 찾아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불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남한테만 줬는데, 그 불효자인 장남도 자신의 몫을 찾아올 수 있는 게 유류분이기 때문에 이 유류분은 우리 헌법상 재산처분의 자유에 반한다고 해서 위헌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 양소영: 맞습니다. 사실 우리 사례에서 보면 심지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그녀에게 전 재산을 줬으니 이런 상속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유류분 제도가 긍정적인 의미를 하고,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은 참 맞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효자들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 구하라 씨의 어머니 경우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어린 나이에 헤어져서 부양의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다가 심지어 찾아보지도 않고, 얼굴마저도 잊어버리게 살다가 자녀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내가 부모다, 하고 나타나서 우리 세월호 유족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런 사건들이 되면서 과연 상속을 이렇게 제대로 의무를 하지 않는 부모들에게까지 상속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유류분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그 자녀 중에서 부모님을 한 번도 안 보살펴서 보살핀 자녀들에게만 주겠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굳이 그것을 법으로 막아서 그런 자녀들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이인철: 저도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유류분 제도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상속법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사실 구하라법도 마찬가지고. 상속은 효자가 2, 불효자가 1, 이런 게 아니라 딱 1대 1대 1.5로 나뉘어 있거든요. 법에서는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따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유류분이 위헌이면 상속제도도 위헌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구하라법 같이 상속의 결격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유류분도 결격 사유를 확대하면 되지, 유류분 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상속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상속 결격과 관련해서 넓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유류분 제도 같은 경우에도 유류분 결격 제도를 또 따로 둬서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상속 결격 사유는 너무 작고, 또 유류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위헌적이지 않느냐,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이인철: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혹시 위헌 판결이 나면 유류분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억울한 본처라든지, 자녀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을 보완해서 말씀하신 대로 불효자 같은 경우는 상속권 박탈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여분 제도가 있잖아요. 그 기여분 제도를 가정법원이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유류분에도 기여분 제도를 도입하면 돼요. 그래서 유류분을 주장하는 불효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신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1/2이 아니라 1/10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구체적 타당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그래서 해외 사례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일단 요건을 해놓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게. 그래서 그런 제도를 둔다고 하면, 저는 완전이 위헌은 아니고 한정적 위헌. 한정 위헌 판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법원에서 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우리는 상속인에 대해서 유류분 재산을 수십 년 전 증여한 것까지 전부 다 다시 끌어와서 계산할 수 있게 하잖아요. 이것도 조금 한계를 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 이인철: 맞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동안 증여한 것만 포함한다든지.

◇ 양소영: 우리 예금도 찾을 수 없는 몇 십 년 전 것을 가지고 유류분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 이인철: 그런데 사실 유류분 재판을 하다 보면 유류분 청구를 하는 사람이 약자인 경우가 많아요. 장남한테만 준다든지, 내연녀한테만 주면 나머지 자녀들이 그 재산을 찾아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거 찾는 게 어려워요. 유류분을 회피하려고 처음부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증여를 주는 게 아니라 매매로 준다든지. 현금화해서 줄 경우에는 그것을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유류분 청구에서 받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유류분 제도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나쁜 제도라는 것은 아니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보호해야 하느냐, 라는 부분이 되면 그 부분은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 중 하나가 이 제도가 상속제도가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옛날에는 농사를 집에서 다 같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상속을 주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과연 나의 이 상속 재산을 가족에게 상속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번 이제는 재고해봐야 할 생각이 아니냐.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 이인철: 저는 거기에도 공감하지만 이렇게 반론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혼할 때 자기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 내가 번 거다. 농경사회가 아니라 내가 다 회사에서 번 거고, 사업해서 번 거다.

◇ 양소영: 아니, 그거는 가사노동하고, 육아노동이 있는 거죠.

◆ 이인철: 마찬가지예요. 아까 사례에서 만약에 본처가 이혼을 청구했으면 반을 받겠지만 본처가 끝까지 나는 이혼 안 하고 남편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유류분밖에 없어요. 만약에 남편이 다 내연녀한테 주면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과 상속이 불평등한 게 이혼할 경우에는 50% 받는데, 유류분 제도가 없으면 상속에서는 0. 하나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 양소영: 이인철 변호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핏대 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반가운데요. 유류분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고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지켜봐주세요.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 상속 결격제도가 앞으로 민법상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인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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