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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부여

2020.08.11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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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되고 전매제한 위반자에게 청약 자격이 10년 동안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거주 의무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사로 참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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