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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내돈내산' 막는 유튜버 '뒷광고' 제재법 발의

2020.08.11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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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들이 광고 상품을 마치 직접 구매해 사용해 본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11일) 업체로부터 홍보성 요구를 받아 상품을 추천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이 같은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처벌 조항도 담겼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인터넷 유명인' 개념을 신설해 소비자들에게 대가성 홍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인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와 가수 강민경 씨 등 유명인을 비롯해 구독자수 458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문복희 씨 등이 광고 영상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플루언서 계정 광고 게시글 10건 중 7건은 경제적 대가를 밝히지 않았고 밝혔다 하더라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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